국회 입법조사관(5급 행정사무관)이 휴대전화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사관은 경찰대 출신으로 사법시험과 행정·입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월 30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국회 입법조사관 A 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여자화장실 위쪽 틈으로 B 씨(19·여)의 모습을 30초 동안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들키자 달아나려 했으나 B 씨가 A 씨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화장실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다”며 “경찰이 해당 동영상을 확보했는데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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