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중재위 회부를”vs“실익없어… 외교적 해결 먼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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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헌재 “정부 해결방치 위헌” 결정후 2년째 제자리걸음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방치한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이유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이 규정한 ‘양국 간 협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협정 제3조 2항에 따르면 중재위는 한국인 1명, 일본인 1명, 한일 양국이 합의한 제3국인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이 헌재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1년 두 차례 일본에 분쟁 절차에 따라 우선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에 응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일본은 “한일협정 체결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된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며 아무런 응답이 없다.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9일 외교부에 “헌재 결정에 따른 한일 양자 협의 추진 이후의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낸다. 더 늦기 전에 중재위 구성을 일본에 통보하라는 것이다.

○ 외교부는 “중재위 카드 전에 외교적 해결 먼저”


외교부 관계자는 “언제 중재위 회부를 일본에 통보할지 검토 중”이라면서도 “외교 경로를 통한 해결 노력이 더는 어렵다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 언제인지 판단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고민은 중재위가 구성되더라도 중재위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협정에서 해결됐는지 여부만 가린다는 점이다.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 중재위는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중재위 구성을 거부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외교부는 중재위 구성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두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시작도 못 해봤다는 게 외교부의 딜레마다. 외교부 논리대로 해도 해결은 힘들다는 얘기다.

○ 정대협과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의 진정성 의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정대협과 피해자들은 “일본 지도자들의 위안부 관련 망언 등 일본의 우경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만큼 중재위 회부를 통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법적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으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설사 일본 정부가 중재위 회부를 거부해 무산되더라도 그로 인해 정치적 부담을 지고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는 것은 일본 정부”라며 “왜 그 부담을 벌써부터 한국 정부가 걱정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중재위 회부를 해도 그와 별도로 외교부가 중시하는 근본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는 충분히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한일청구권협정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대학교수는 “새 정부 들어와 100일이 다 돼 가지만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자문단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새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문위원인 내가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헌재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할지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위안부#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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