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 40대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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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30대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6)에게 2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신혼인 형과 세 살 난 아이를 둔 동생이 목숨을 잃었고 그 여파로 아버지까지 사망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김 씨는 2월 9일 내연녀(49)가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아파트에 갔다가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이 모인 윗집을 찾아가 시끄럽게 군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는 내연녀 집에 내려와 칼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의 충격으로 당뇨병 환자였던 형제의 아버지(61)는 병세가 악화돼 사건 발생 19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참고해 형량을 결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면목동#층간소음 살인#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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