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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징역 2년3월 복역, 군대 안가도 된다” 소송했다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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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1 11:50
2013년 4월 21일 11시 50분
입력
2013-04-21 08:31
2013년 4월 21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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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20대 남성이 "입영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A(24)씨는 18살이던 2007년 8월부터 사기 범죄에 나서,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다는 글을 띄워 90명으로부터 총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같은 해 7월 사기죄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충북지방병무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공익근무)에 편입한다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를 공익근무 대상으로 바꿨다.
A씨는 풀려나자마자 유사한 방법의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이듬해 1월 또 다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2009년 4월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선고로 이전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서 징역 1년이 추가돼 김씨는 총 2년 3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했다.
출소 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충북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소집 사실을 통지하자 A씨는 "1년 6개월 이상 복역했다. 소집 통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입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병역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병·예비군 과정 없이 바로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되지만, 이는 단일 범죄로 복역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
재판부는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단일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자"라며 "여러 범죄에 연루되는 바람에 집행유예가 실효돼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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