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기본 의사소통 가능해야 내년부터 결혼이민 비자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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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된다. 또 최소한의 재정적인 요건을 갖춘 한국인만 외국인을 배우자로 데려올 수 있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갖고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언어를 기초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비자 심사 때 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진 않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한 뒤엔 언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파산자, 신용불량자 등만 아니면 누구나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올 수 있는 현행 규정도 바뀐다. 가족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작정 외국인을 데려온 뒤 빈곤층으로 전락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재산 기준이나 의사소통 기준은 조만간 협의해 확정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국제결혼 피해 상담을 위한 콜센터가 운영된다. 또 국제결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국제결혼 이민관’도 확대해 파견한다. 현재는 베트남에만 파견돼 있지만 앞으론 중국, 필리핀 등에도 파견한다.

다문화 이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문화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서와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반영하고, 경찰 교육과정에도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다문화사회#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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