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 권위자’ 함성득교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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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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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료와 친분 이용
업체서 7860만원 받고 광고대행 계약 알선 혐의

대통령학 연구자인 함성득 고려대 교수(50·사진)가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08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A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6190만 원과 고급차 대여료 167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 수재)로 함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교수는 평소 잘 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함 교수가 그 관료에게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P회사 대표로부터 광고 계약 유지를 위해 김모 전 청와대 비서관(50)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지상파 방송사의 계열사 이사인 김모 씨(49)에게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돈이 비서관에게 전해졌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통령학#함성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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