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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엄앵란에 “밀린 김치값 달라” 1억대 소송 제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18 17:10
2013년 3월 18일 17시 10분
입력
2013-03-18 16:37
2013년 3월 18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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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한 방송활동 중인 배우 엄앵란(77)씨가 밀린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치 제조업체 A사는 "밀린 김치 대금 1억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엄씨와 ㈜엄앵란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사는 "우리 회사가 김치를 공급하면 엄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2010년 체결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최근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엄씨 측이 약정된 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연예인과 방송인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던 엄 씨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엄앵란은 지난 2009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막내딸 강수화와 함께 김치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홈쇼핑을 통해 '엄앵란의 싱싱김치'로 지난해 초까지 1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엄앵란은 현재 MBN 토크쇼 '동치미' 등에 출연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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