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 성행위 거부’ 다방 여종업원 목졸라 살해 30대 자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8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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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이모(34·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화성시 한 여관에 투숙한 뒤 객실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 김모(45·탈북여성)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가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김씨의 지갑에서 체크카드와 현금 13만원을 챙겨 여관을 빠져나가, 안산으로 간 뒤 술을 마시고 피해자 카드로 50여 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여종업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여관 지배인에 의해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씨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11시17분께 경찰서로 찾아와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씨는 김씨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는데 김씨가 거부하며 욕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폭력, 절도 등 전과 16범인 이씨는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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