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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해’ 도와 증거인멸한 경찰 외삼촌 감봉 1월 징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13 11:49
2013년 3월 13일 11시 49분
입력
2013-03-13 11:45
2013년 3월 13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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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25)를 도와 증거를 없애려 한 경찰 외삼촌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13일 박 씨의 범행을 숨기려고 증거를 없애려 한 황모 경사(42)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황 경사가 현행법상 박 씨의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같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피의자 박 씨는 부모와 형을 살해한 다음 날인 1월 31일 범행 사실을 외삼촌인 부안경찰서 소속 황 경사에게 털어놨다.
황 경사는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이 사실을 숨겼고 자신을 찾아온 박 씨의 친구 3명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는 등의 증거를 없애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황 씨의 말을 듣고 증거를 없애려 한 박 씨의 친구 3명에 대해 자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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