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103명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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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이후 다둥이 부모 가입기간 추가

박모 씨(58)는 2009년부터 매달 63만670원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는 22년 5개월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가입기간과 납부액을 고려하면 매달 58만2900원을 받아야 하지만 4만7770원을 추가로 받는다. 2010년 셋째를 낳고, 입양도 1명 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씨처럼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03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중 자녀가 이미 있는데도 추가로 아동을 입양해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5명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2008년 이후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을 했을 때만 적용된다. 연금보험료 납부자가 둘째 자녀를 낳으면 가입기간 12개월이, 셋째 자녀 이상을 낳으면 아이 한 명당 18개월이 추가로 산정된다.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한다.

연금을 적게 받는 가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박모 씨(62)의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액수가 적어 매달 30만6050원밖에 받을 수 없었다. 셋째 자녀를 낳고, 아동 1명을 입양하면서 36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현재 그는 매달 6만1190원이 더해진 36만7240원을 받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국민연금#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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