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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억원대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1 14:51
2013년 2월 21일 14시 51분
입력
2013-02-21 14:48
2013년 2월 21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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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스포츠를 실시간 중계하며 승패를 맞추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채모(30)씨 등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에 서버를 설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도박꾼들이 사이버머니 구입대금으로 63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소위 '대포통장'을 바꿔가며 영업을 했다. 또 콜센터 담당,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기도 했다.
경찰은 채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몰수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수익금 3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통장 매매자와 상습 도박꾼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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