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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세계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동아일보
입력
2013-02-19 13:49
2013년 2월 19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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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터미널 처분과 관련한 두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을 취하했다.
신세계는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의 터미널 매각 계약이 불법이라며 제기한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했다.
신세계는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신청의 취지를 충족했다"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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