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인정…잘못 뉘우치지 않아 상응한 처벌"
체포동의 국회 본회의서 가결되면 영장 발부 가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역의원인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날짜를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는데 여러 증거로 볼 때 심씨의 자백 취지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심씨가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수사 단계부터 부인하고 심씨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심씨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김 의원의 신병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체포동의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남부지검에 보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전달받은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체포동의는 요구서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72시간내 무기명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 가결된 바 있다. 박 의원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영장심사기일을 잡아 심문한 뒤 구속수감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혐의와 총선 당시 선진당 대표였던 심대평 전 의원에 대한 보도를 잘해달라고 청탁하면서 잡지 편집인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 전 원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회에서 지원되는 정책지원비 3억5000만원을 용역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뒤 2억원을 돌려받고 이와 별개로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2000만원을 나눠준 뒤 반환해 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선진당 김광식 전 대표비서실장과 송찬호 전 조직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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