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 김영주 의원 실형…법원, 체포동의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9일 12시 06분


법원 "공소사실 인정…잘못 뉘우치지 않아 상응한 처벌"
체포동의 국회 본회의서 가결되면 영장 발부 가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역의원인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날짜를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는데 여러 증거로 볼 때 심씨의 자백 취지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심씨가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수사 단계부터 부인하고 심씨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심씨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김 의원의 신병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체포동의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남부지검에 보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전달받은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체포동의는 요구서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72시간내 무기명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 가결된 바 있다. 박 의원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영장심사기일을 잡아 심문한 뒤 구속수감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혐의와 총선 당시 선진당 대표였던 심대평 전 의원에 대한 보도를 잘해달라고 청탁하면서 잡지 편집인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 전 원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회에서 지원되는 정책지원비 3억5000만원을 용역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뒤 2억원을 돌려받고 이와 별개로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2000만원을 나눠준 뒤 반환해 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선진당 김광식 전 대표비서실장과 송찬호 전 조직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잡지 편집인 오모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미뤄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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