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보내면 불행온다” 문자메시지로 10억 뜯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2일 0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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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 분' 행세 사기행각 30대 주부 등 2명 구속기소

"돈을 안 보내면 불행이 온다"며 '신통한 사람'의 예언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액을 뜯어낸 '간 큰' 주부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영규)는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 10억 원 가량을 뜯은 혐의(사기)로 한모 씨(35·여)와 이모 씨(58·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신통한 분'이 보낸 것이라며 "내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000여 통을 A씨에게 보내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한 씨는 친구의 어머니인 이 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던 중 이 씨의 30년 지기인 A씨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어 곧바로 이 씨를 통해 A씨를 범행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한 씨는 역시 신통한 분이 보낸 것이라며 "전직 경찰서장의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딸이 평생 감옥살이한다" "당신의 아들이 비행기 사고를 당할 운명인데 사고를 막으려면 돈을 보내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A씨에게 남겼다.

A씨는 처음엔 문자메시지를 의심했지만 "돈을 보내지 않은 사람 중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는 협박 메시지까지 받게 되면서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가족의 불행을 막겠다는 생각에 7개월 동안 87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의 돈을 이 씨의 계좌로 보냈다. 돈은 고스란히 한 씨 손에 쥐어졌다.

한 씨는 이 씨와 심부름센터 직원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등 존재를 숨겼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던 한 씨는 갈취한 돈 중 1억여 원은 그동안 밀린 아파트 월세를 갚는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명품 쇼핑비용으로 사용했다. 이 씨에게는 수고비조로 현금 1600만 원과 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

한편 이 씨 역시 한 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억6000만 원을 사기당하고 A씨를 속이는 데에도 이용당했는데도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 아들의 앞날이 잘 풀렸다"며 여전히 '신통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씨는 이 씨를 통해 A씨의 일상을 전해 듣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A씨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둘 다 한 씨로부터 거의 세뇌를 당해 사기를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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