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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꾸짖었다고…삼촌 집 불지르고 여종업원 살인미수 30대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8 15:37
2013년 2월 8일 15시 37분
입력
2013-02-08 15:23
2013년 2월 8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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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평소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삼촌집에 불을 지르고 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미수)로 정모(30)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10분께 해운대구에 있는 자신의 삼촌 아파트 출입문에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삼촌이 평소 자신을 미워하며 나무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6시께 수영구 광안동의 한 호텔내에서 주점 여종업원 김모(40)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마구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정씨로부터 폭행을 심하게 당해 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 동안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정씨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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