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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부의장 노수희 무단방북-이적행위 징역 4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8 15:55
2013년 2월 8일 15시 55분
입력
2013-02-08 11:03
2013년 2월 8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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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해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노씨의 방북과 귀환을 기획ㆍ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원모(39)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강문제를 사유로 재판 과정에서 허가한 원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그동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고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자신의 활동이 북한의 체제홍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승인없이 밀입북해 이적활동을 벌여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폭력수단을 동원해 직접적으로 국가의 전복을 기도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북한 내 일부 활동과 원씨가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들에 대해서는 '국가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거나 이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씨는 원씨와 공모해 작년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면서 북한 체제 선전 등 이적활동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뒤 남한으로 재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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