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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타인 아파트 담보로 대출 기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7 13:39
2013년 2월 7일 13시 39분
입력
2013-02-07 11:55
2013년 2월 7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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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부산진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모 씨(35)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미리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뒤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아파트를 살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한 막대형 핸드스캐너로 스캔하는 수법으로 3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시를 받고 일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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