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없이 수면유도제 투약한 간호사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4일 16시 52분


처방전을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약한 30대 간호사가 입건됐다.

4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처방전을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병원 간호사 A씨(3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수면유도제를 건넨 같은 병원 간호사 B씨(33·여)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가 교통사고 이후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졸피뎀' 2개를 건네받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투약할 수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잠이 안 와 수면유도제를 투약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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