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아이돌보미 서비스, 7만 가구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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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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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만5600가구서 늘려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은 출장 야근 혹은 긴급한 사안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을 때가 가장 막막하다. 경기도 주민들은 이럴 때 지역 주민센터에 연락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집으로 찾아온다.

경기도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가구를 지난해 4만5600가구에서 올해 7만 가구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예산도 102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렸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가 있다. 2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일대일 개별보육을 해주거나 보육시설에 데려다주고 오는 것,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주는 것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돌봄서비스와 달리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일시적 보육서비스인 ‘시간제 서비스’는 가구당 연간 480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 나 홀로 아동의 경우에는 월 72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까지(1일 최소 6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가격은 시간제는 시간당 1000∼5000원, 영아종일제는 월 30만∼60만 원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지역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와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물론이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 여성가족과(031-8008-4404)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아이돌보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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