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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과외선생, 가르치던 여중생에게 몹쓸짓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30 20:51
2013년 1월 30일 20시 51분
입력
2013-01-30 17:01
2013년 1월 30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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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자 과외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용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신의 집에 공부방을 열어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저녁 8시께 과외를 받는 B양(14)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가다 성폭행한데 이어 그해 11월 9일 오후 4시께 공부방에서도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부방에서 과외를 받던 학생을 성폭행 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성관계 가르쳐 줄게” 초등생 집 찾아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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