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이마트 전국으로 특별감독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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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특별감독) 기간이 연장되고 대상도 본사 외 전국 24개 주요 지점으로 확대된다. 고용부가 개별사업장의 본사 차원을 넘어 전국 지점까지 특별감독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유통업계에서는 처음이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1차 특별감독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고 추가로 의혹이 제기돼 다음 달 15일까지 감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감독 대상을 전국 주요 지점 24곳으로 확대하고 주관 기관도 서울동부지청에서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격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이마트 점포는 총 137개에 달한다.

또 고용부는 특별감독 기간에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반인 및 관련단체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이마트 관련 의혹에 대해 고용부 내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 직원 사찰, 부당해고, 공무원 유착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부당노동행위#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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