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측 “치료목적 외 불법 프로포폴 투여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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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미인애(29)에 이어 이승연(45)이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승연의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 엔터테인먼트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이승연이 2003년 촬영 중 심각한 척추골절상을 당해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척추골절은 그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연의 척추골절은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다"면서 "겨울 한파가 몰려왔을 때나 스케줄 강행군으로 힘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 됐다.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승연이 척추골절 부상 외에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허락 하에 마취에 필요한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승연은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이승연은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장미인애는 23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프로포폴을 반복 처방 받으려고 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미인애 역시 피부와 전신관리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라며 불법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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