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받는 형사사건, 배심원이 사실상 유-무죄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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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종안 2월 확정… 이르면 상반기내 시행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유·무죄가 미국처럼 배심원 판단으로 결정된다. 또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아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선 법관이 직권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방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최종 시행된다.

이 안의 핵심은 배심원이 유·무죄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배심원의 평결 절차나 내용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을 법관이 따르도록 했다. 그동안은 배심원이 유·무죄 판단을 ‘권고’만 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의 형량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배심원이 권고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중한 평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과반인 평결 성립 기준을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평결이 성립하고, 의견이 엇갈리면 다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국민의 상식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관 직권이나 검사 신청을 받아 법관의 결정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했다. 또 배심원들이 검사와 피고인의 얼굴을 잘 볼 수 있도록 재판장을 마주보고 방청석 앞쪽에 앉게 했다. 현재는 배심원들이 검사 뒤쪽에 앉도록 배치돼 있다.

대법원은 2008년 1월부터 일부 형사사건 재판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참여재판을 지난해 7월부터 전체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형사사건#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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