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인-상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방관 혐의 불구속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0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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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식회사 케이티(KT) 법인과 이 회사 이모(47) 상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KT와 이 상무는 2010년 초부터 2012년 5월까지 KT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쉽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KT의 개인정보 시스템은 직영 대리점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T가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개인정보 시스템에 과도하게 접속하거나 전산망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모두 방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확보하도록 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통상 이동통신 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작성한 개인 정보에 해커등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속칭 '대포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KT는 지난해 7월 87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비난을 받았으며, 해커 2명은 경찰에 구속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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