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비밀문서 유출’ 청와대 경호처 前간부 실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8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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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비공개 문서를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경호처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대통령경호실법 위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부장급) 이모 씨(5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호처에서 정보통신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고향 후배를 통해 인천의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경호처 대공방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받고 직무상 비밀인 사업 입찰 제안서 초안 등을 해당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500만 원,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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