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구속정지 건의 “체중 25kg 불어 호흡곤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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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외부병원 입원중”… 재판부 내주초 결정 예정

서울남부구치소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사진)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에 건의했다. 구치소 측은 4일 김 회장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에 “김 회장이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자주 나가야 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2880억 원의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 이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외래 진료를 받아 오다 지난달 말부터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다.

한화그룹은 “5개월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우울증이 악화됐고, 체중도 갑자기 25kg 불어나 당뇨와 호흡부전까지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또 “호흡부전이 악화하면 저산소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폐렴과 패혈증 등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화 측이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김 회장의 진료 기록에는 ‘20여 년 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 치료약의 부작용으로 체중이 늘고 있다. 법정 구속 이후 스트레스가 심해져 자주 과식한 것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됐다. 이로 인해 호흡곤란 증세까지 앓고 있다’라는 소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결정은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한화#김승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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