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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아들 살해 30대 여성에 집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3 08:36
2013년 1월 3일 08시 36분
입력
2013-01-03 04:49
2013년 1월 3일 0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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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생후 1개월 26일 된 아들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0·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김 씨에게 보호관찰 1년, 고아원·장애인시설 봉사활동 320시간, 심리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베개로 아들의 얼굴을 눌러 아들이 울면 안고 달래는 행위를 반복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집에 오자 이를 멈췄다가 몇 시간 뒤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두 차례의 유산경험으로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갖는 등 임신기간에도 불안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살 충동과 아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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