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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불륜 의심한 女변호사, 아파트 문 부수고 침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31 17:19
2012년 12월 31일 17시 19분
입력
2012-12-31 16:46
2012년 12월 31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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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다른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ㆍ특수절도)로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간다며 B씨의 경기도 소재 모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와 망치로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간 A씨는 남편과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다며 B씨 아파트에서 이불과 베개 커버, 수건, 속옷 등을 들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동행한 A씨 어머니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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