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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전시’ 제주 성 테마공원 업주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7 18:30
2012년 12월 27일 18시 30분
입력
2012-12-27 18:01
2012년 12월 27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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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테마공원에 음란 물건을 전시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27일 제주지검은 성(性)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 음란물을 설치해 영업한 업주 A씨(61)를 '음란 물건 전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21¤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테마공원에 여성성기 구조물 3점과 모조 여성성기 3점, 남녀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10점 등 음란 물건을 전시, 입장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테마공원이 성을 과장되고 희화화해 묘사한 기존 시설의 수준을 벗어나 그 묘사의 정도가 매우 사실적, 구체적이어서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 내지는 성적 수치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무분별한 성 테마 관광시설 난립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건전한 테마시설 영업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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