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불법송금’ 노정연씨 징역 6개월 구형… “몹시 고통스러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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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소유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미국 뉴욕 호화 아파트 구매 대금 13억 원을 미국에서 불법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37)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최후진술을 했다. 검은색 정장 재킷과 바지, 터틀넥 셔츠를 입은 정연 씨는 30분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침울한 표정이었다. 변호인들이 변론을 진행하며 노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따금씩 손등으로 눈물도 훔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정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정연 씨의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정연 씨가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에게서 받은 현금 13억 원을 아파트를 판 경연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맞다”라면서도 “아파트가 정연 씨의 소유도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 정연 씨는 송금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평범한 주부에 불과하다”라고 항변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2009년 초 경 씨가 정연 씨를 통해 중도금을 내달라고 요청해 와 권 여사에게 알렸고,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경 씨가 계속 요청해 노 전 대통령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면서도 “아버지를 잃은 딸은 이 사건이 진행되며 아이를 낳기도 했다.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벌보다 더 잔인한 체벌을 받은 점을 감안해 달라”라며 흐느끼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린다.

[채널A 영상] “고통스럽다” 노정연 씨 법정서 눈물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노정연#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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