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치세력화 시동… 회원에 “의원 후원금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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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입법 영향력 행사 목적… 강제 모금땐 현행법 위반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정치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대국회 협상력 강화를 위해 회원들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도록 권유하고 조직화하는 운동을 펴겠다고 23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다”며 “협회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원 대상으로 특정 의원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의사들이 그중 한 명을 후원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의사회는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의사 회원들이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후원회가 없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후원회 설립을 돕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개인의 정치 후원금은 연간 최대 2000만 원이다.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후원금 중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다.

의협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의 적극적인 정치 후원금 기부 독려 활동이 결과적으로 입법 과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협이 독려 활동에 그치지 않고 강제적인 모금에 나선다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익단체가 회원에게 단순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익단체가 회원들에게 강제로 모금하는 행위는 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의료입법#후원금#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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