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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령’ 교수공제회 이사 옥중서신…“회장이 시켰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3 15:11
2012년 12월 13일 15시 11분
입력
2012-12-13 15:11
2012년 12월 13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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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공제회 공금 50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괄이사 이모(60)씨가 공제회 회원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 "이 모든 것은 주재용 회장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13일 공제회 회원들이 받은 이씨의 편지는 그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에서 발송된 것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이다.
이씨는 편지에서 "주 회장의 음해로 내가 몸통이고 주 회장이 바지사장으로 바뀌었다"며 "주 회장이야말로 공제회를 이끈 중심이며 나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주 회장의 승인 아래 재정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회장이 아파트 구입자금 7억6000만원을 공제회 기금에서 빼내 멋대로 사용하고 자신의 연봉을 이사회 의사록 없이 독단적으로 올렸다"며 주 회장이 무단으로 사용한 공제회 기금내역 일부를 제시했다.
이씨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의지가 없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8월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교수 4000여명이 맡긴 예금 3000여억 원을 금감원 허가 없이 운영하다가 50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주 회장은 이씨의 횡령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금감원 허가 없이 공제회를 운영한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자 교수 등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해 최근 주 회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다른 내용은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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