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내년 7월부터 길거리 흡연 과태료

  • 동아일보

승강장-공원-학교 주변 등 금연 어기면 2만원 부과

내년 7월부터 광주지역 버스 승강장과 주요 공원 등지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9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각 자치구가 버스 택시 승강장, 공원, 학교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금연구역은 버스 승강장 2211곳, 공원(어린이 공원 포함) 352곳, 택시 승강장 255곳, 학교정화구역 570곳, 주유소 338곳 등 모두 3726곳이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모두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해당 지역에 금연구역의 범위와 경계선 등을 표시한 금연표지판과 스티커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은 버스·택시 정류소 주변 10m 이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출입문에서 50m 이내, 도심 주요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경계지역 등이다. 충장로 예술의 거리 등 주요 특화거리와 아파트, 대형건물 입구, 공중이용시설 입구 등도 구청장 재량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도심 2300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모두 560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5개 자치구에서 단속 범위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단속을 하지 못했다.

한편 8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국 150m²(약 45평) 이상의 식당, 술집, 커피점에서는 흡연이 법으로 금지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주 버스 승강장#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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