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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불리한 증언해” 보복폭행 40대 남성 구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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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13:50
2012년 12월 7일 13시 50분
입력
2012-12-06 08:55
2012년 12월 6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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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친구의 형사사건 재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합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증언을 하자 보복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빈모 씨(45)를 구속했다.
빈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텍사스 거리에서 친구의 형사사건 재판 피해자 진모 씨(54) 등 노숙인 2명에게 자신이 이들 명의를 위조해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부산역 광장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진 씨가 법정증언을 앞두고 폭행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자 재수사에 착수, 빈 씨를 검거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 진 씨는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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