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네 여친과…” 10대들의 ‘빗나간 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5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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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1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한 친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여자친구를 친구가 성폭행하도록 놔둔 혐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A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B군(19)은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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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서로 연락을 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은 3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술집에서 B군, 여자친구 C양(19)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나도 네 여자친구와 자고 싶다"는 B군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비워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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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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