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탈출용 근로장려금 수급자 74%가 중산층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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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불법-편법 판쳐… 저소득층 지원 효과 적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든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 10명 중 7명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의 확대를 앞두고 중산층, 고소득자의 불법·편법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4일 내놓은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2011년 EITC 혜택을 받은 가구 중 소득 하위 30%(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26%에 그쳤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한 전체 5731가구 중 지난해 EITC를 수급한 82가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상위 30%(8∼10분위)의 수급률이 8.5%였고 중산층 40%(4∼7분위)의 수급률이 65.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ITC 규정에 맞지 않는 수급자도 적지 않았다. EITC는 2011년까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에 연간 120만 원씩 지원됐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전체 수급자의 70.3%였으며 그중 3000만 원 이상인 가정도 36.5%나 됐다.

윤 연구위원은 “원래 지원받아야 하는 계층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EITC의 빈곤감소 효과가 크게 줄었다”며 “2015년 자영업자로까지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샘플 수치가 크지 않아 통계에 오차가 생긴 것 같다”며 “보고서의 수치에 전반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근로장려금#저소득층#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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