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에 15억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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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소비자’ 기업피해 첫 인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의 가격 담합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4000만 원, 삼양사는 2억3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이 공급가격을 담합하면서 삼립식품 등 대량 수요처가 입은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첫 판결”이라며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이고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 자동차 등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밀가루#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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