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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에 강제로 입맞춘 40대男에 징역 5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30 19:15
2012년 11월 30일 19시 15분
입력
2012-11-30 18:16
2012년 11월 30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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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재범우려…신상정보공개·전자발찌"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뒤 합의를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뒤 합의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신상정보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뒤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 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왔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2011년 6월 25일 오후 9시 50분께 남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강제로 A양(14)의 입을 맞추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협박하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며 합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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