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9명이 숨진 부산 부산진구 노래주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주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노래주점 공동업주 박모 씨(31)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종업원 이모 씨(21)와 김모 씨(21)에게 각각 금고 2년,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영업사장 조모 씨(27)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비상구와 비상경보기, 휴대용 조명기, 종업원들의 대피 요령 숙지 중에 하나만 충족됐어도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사로운 영리 때문에 수많은 안전장치를 외면해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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