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징역 4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회삿돈 636억 횡령 혐의… 최재원-김준홍은 5년 구형

636억 원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5년, 장진원 SK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대기업 오너가 기소된 비슷한 사건에서도 지시, 관여 등 9가지 조건 가운데 4, 5가지만 충족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최 회장은 9가지 모두를 충족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범행 내용을 알게 됐다”며 ‘최 회장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 자신을 질책하고 새로운 회사, 새로운 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 대한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는 술렁거렸다. 검찰에서는 “다른 대기업 오너 관련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사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적용된 최 회장에게는 7년 이상을 구형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은 올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힘들게 수사한 결과를 스스로 평가 절하하는 구형이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공판은 12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지성·강경석 기자verso@donga.com
#최태원#SK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