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논란 끝에 울산에서도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기업들은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 차가 크지 않아 따로 비용을 들여 고유황유 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일명 고유황유 허용조례)이 시행됐다. 개정 조례는 기업들이 탈황시설을 갖춘 뒤 고유황유(황 함유량 0.5% 이상의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크게 강화했다.
시는 조례 시행으로 유해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시 기업체의 연료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벙커C유보다는 값이 싼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선호하는 편이다. 2017년부터는 LNG보다 더 싼 셰일가스의 수입이 예고돼 있다. 고유황유와 저유황유의 가격이 비슷한 데다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고유황유 도입을 꺼린다는 분석.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증설하는 공장에도 고유황유를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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