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팀 “金검사 9억대 수뢰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7일 03시 00분


“2, 3개 차명의심 계좌 더 찾아”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9억여 원의 뇌물과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 등 모두 9억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초 김 검사가 받은 돈이 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이 구속영장에 범죄 사실로 포함된 것이다. 검찰은 김 검사가 유진그룹 측에서 받은 5억9000만 원 외에 조희팔 측근에게서 받은 2억7000만 원이나 전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 김모 씨에게서 받은 수천만 원에 대해 모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돈도 수천만 원이나 된다.

검찰은 EM미디어 유순태 사장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차명계좌 외에 김 검사가 차명계좌로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2, 3개를 더 찾아내 입출금 내용을 추적 중이다. 또 구속영장에 혐의 사실로 포함된 돈 외에 △부산 C건설과 양산 C산업에서 받은 돈 △포항의 한 업체에서 받은 돈 등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 김 검사가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는지, 유진그룹의 부탁을 받고 제일저축은행에 대출 연장 청탁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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