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들고 기다렸지만… 외국인신부는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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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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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서 결혼사기 당한 어느 노총각의 ‘망연자실’

A 씨가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한 후 찍은 사진. 그러나 신부는 끝내 한국에 오지 않았고, A 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 씨가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한 후 찍은 사진. 그러나 신부는 끝내 한국에 오지 않았고, A 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에 사는 A 씨(40)는 이달 안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신청서류를 보낸다. 그는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6월 A 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사장과 함께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중개업체는 아리따운 여성(21)을 소개했다. 우리말을 곧잘 했다. 맘에 들었다. 둘은 다음 날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할 차례. 그곳에서는 남편이 정부기관을 찾아가 면접을 치러야 한다. A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날짜가 잡히기를 기다렸다. 그때까지는 국제통화로 마음을 달래야 했다.

신부는 1, 2주 간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기숙사비가 필요하다, 어머니가 아프다…. 사랑하는 신부에게 100∼200달러가 대수겠는가. A 씨는 순순히 돈을 송금했다. 그 사이에 결혼중개업체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대행했다. 2개월이 지난 9월, 베트남 정부와 면접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기쁜 마음에 당장 날아갔다. 무사히 합격.

그러나 신부가 이상했다. 갖고 간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잠자리를 거부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도 싸늘했다. 어쩔 수 없이 현지 교민에게 400달러(약 43만6000원)를 빌려 신부에게 줬다.

이번에도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신부가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마침내 온다는 연락이 왔다. 꽃을 사들고 공항에서 기다렸다. 모든 일을 뒤로 미룬 채.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중개업체에 행방을 물었다. 업체 사장이 베트남에 갔다. “신부가 공항에서 납치됐는데, 납치범들이 3일 안에 3000달러(약 327만 원)를 안 보내면 신부를 죽이겠다고 한다”고 사장이 전화로 얘기했다. 황당했다. 자꾸 돈을 요구하니 진절머리가 났다. 돈을 부치지 않았다.

한 달 후 신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납치된 게 아니다. 500달러(약 54만5000원)만 부쳐 달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한국에 오면 주겠다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마지막 통화. 그 후 신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중개업체는 추가비용을 내면 다른 배우자감을 물색해주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A 씨는 사기에 휘말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중개업체를 고발할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신부가 올지 모른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기다렸다.

A 씨는 이젠 결혼이란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겁이 난다. 제대로 결혼을 한 게 아니니 혼인무효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행법의 혼인무효소송 조항엔 A 씨처럼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 가정도 못 꾸린 그가 이혼소송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이혼서류가 베트남 신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은 더 복잡해지고 기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국제결혼피해센터 관계자는 “혼인무효·취소 조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위법행위 검거 건수는 2008년 4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늘었다. 올 8월까진 49건이다.

[채널A 영상] 범인 유서 단독 입수! 필리핀 납치실종 사건의 전말은…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외국인신부#사기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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