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5일 03시 00분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15일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기운 의원(62·전남 나주-화순·사진)에 대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배 의원은 올해 2, 3월경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김모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자금 3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수년간 집사 역할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김 씨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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