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남매 둔 사촌형수 살해범에 ‘권고형’ 넘은 중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1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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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9명을 둔 사촌형수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1일 사촌형수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년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욕설, 시비, 협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20년 전 강간치상 사건의 진범이 사촌형(피해자의 남편)인데도 자신이 처벌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잘못했거나 살해당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자녀 9명 중 8명은 미성년자, 4명은 10살도 안 됐다. 이들은 어머니를 잃었고 범행을 지켜본 피해자의 시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의 동기와 잔혹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권고형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8월 21일 오후 10시 15분경 전남 영광군 한 정자에서 사촌형수(당시 46)의 가슴과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강간치상 사건과의 억울함을 따지다가 주민들이 말리자 격분해 흉기를 가져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3일 "죽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살인범죄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생계곤란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욕구에 의한 살인 등 특히 비난받을 사유가 없는 '보통 동기 살인'은 징역 9~13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A씨의 경우는 협박죄까지 덧붙어 권고형의 상한선은 징역 13년 6월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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