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남부署 ‘범죄 피해자 AS’… 재활치료-보호책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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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전형적인 음주 폭력자였던 A 씨(56). 그는 13년간 음주 폭력 전과만 17건. 업무방해, 음주소란, 무임승차 등으로 통고 처분 44회를 받고 즉심에도 회부됐다. 올 8월에도 술을 마신 뒤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A 씨에게 ‘형사처벌보다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내 병원과 연계해 재활치료에 들어갔다. A 씨는 지금 술을 끊었고 행패를 부리지도 않는다.

지적장애인인 B 씨(24·여)는 올 9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 씨는 어릴 때 장애인 보호시설에 억지로 보내진 아픈 기억 때문에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했다. 남부서는 B 씨를 설득해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치료를 받게 했다. 또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어머니와 지내면서 자주 가출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남매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최근 관할 구청과 함께 보호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남부서가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 가해·피해자 사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변 반응이 좋다. 일종의 범죄 가해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애프터서비스인 셈.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를 차단하고 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의료지원이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음주 폭력자#지적장애인#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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