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세계는 최근 인천종합터미널(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포함) 터에 대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신세계는 8일 인천점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처음 제기했으나 인천지법이 이를 기각하자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2031년 3월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인천점이 입주한 인천종합터미널 터를 경쟁입찰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가 롯데쇼핑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시가 다음 달 롯데쇼핑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데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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