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네 살배기 남매 파리채 폭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1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9 11:01
2012년 10월 29일 11시 01분
입력
2012-10-29 10:28
2012년 10월 29일 10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네 살배기 남매를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 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4월 5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쌍둥이 남매가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져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0.43개… 1998년 이후 최저
베트남서 또 한국인 남성 사망…정부 “현지 공안에 철저한 수사 요청”
러, 종전협상 중 점령 확대 속도전… 우크라 동부 군사요충지 함락 위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