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급 저소득층 19만명에 서울 기준 최저생계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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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서울지역 빈곤층 19만여 명에게 생계비, 의료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다 보니 서울처럼 물가가 비싼 지역은 상대적으로 실제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정부 최저생계비는 149만5500원이지만 서울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는 173만7658원으로 24만 원 넘게 차이난다. 이 때문에 정부 기준으로 서울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여 명이지만 서울시는 50만여 명이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2일 서울지역 물가수준을 반영해 산정한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재산기준을 개선해 서울 실태가 반영된 별도의 최저생계 지원기준을 만드는 것.

시는 이를 통해 현재 기초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 29만 명 중 약 19만 명에게 생계급여와 함께 의료, 요양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시민과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복지기준”이라며 “정부가 도시 규모별로 차별화된 최저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저소득층#최저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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