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2심에서 선고… “인육공급 단정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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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9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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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DB
출처= 동아일보 DB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수원 여성 살인사건의 ‘살인마’ 오원춘에게 내려졌던 사형선고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오원춘의 범죄에 인육공급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형 이유였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설령 인육공급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시신을 350여 조각 낸 반인륜적 범죄자에게 너무 가벼운 판결이다”, “사형이 마땅하다”라며 입을 모았다.

지난 18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5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사형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 신상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감형 결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오원춘이 피해자의 시신을 불상(인육 공급)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양형 판단의 핵심인데, 시신 훼손 수법이나 형태, 보관 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인육 공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계획적 살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국 “오원춘이 극도로 도덕성과 죄의식이 결여돼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앞서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수원시 지동에서 28세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납치했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뒤 6시간에 걸쳐 시신에서 350여 조각을 내는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1심에서 “인육 유통을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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